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구한 충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코와 가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강아지는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진 충견 '복순이'이다.
'복순이'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당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복순이'의 나이는 8살, 발견 당시 몸무게는 15kg이었다.
견주가 다친 '복순이'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비싼 병원비 문제로 발걸음을 돌렸으며 '복순이'는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보신탕 가게에 넘겨졌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 가게에 넘겨진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 화장을 마쳤다. 또 단체는 강아지 학대범을 찾아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물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