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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앙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일 2023년01월23일 09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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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국가유공자라고 정의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추앙은 당연한 국민의 책무인 것이다. 국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법률로 정하여 추진하기에 국가유공자심사는 당연히 까다롭다고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1단계 '공상 요건 심사'와 2단계 '상이등급 신체검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총 36단계의 보훈심사 절차로 진행이 된다. ​보훈심사를 진행하여 국가에서 신청인들에게 보훈연금과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매우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바로 본인들의 명예이고 보은으로, 대체로는 사건 당시 그들이 몸담고 있던 기관이나 고장의 명소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영광으로 안다.

 


 

이에 반해 이름 밝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유공자 처우를 안 받으면 될 것이며, 이러한 유공자 명단과 연유 공개 원칙은 모든 국가유공자로 특별대우를 받고 있는 모든 집단과 개인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람에게 특별대우를 하는 것은 위헌일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참여했던 이들의 희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정립되고 영광스러운 조국의 앞날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노고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그 이름은 당당하게 알려졌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5.18 유공자 자격심사를 보훈처가 아닌 광주의 한 위원회에 위임되어 있고, 사건 당사자들인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로 되어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며, 포괄적인 5.18 유공자 보상의 내용 중에는 각종 공기관 취업이나 입학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질감까지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누가 진정한 민주화 투사들의 혼령을 모독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인가,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이성보다는 격정, 멀고 긴 안목의 국민적, 국가적 이익 관리보다는 코앞에 아른거리는 작은 금전적 이익이나 권력의 유혹에 사로잡혀 보다 큰 가치들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볼 일이다.

 

국가유공자 심사와 예우에 관한 업무는 당연히 국가보훈처의 소임이다. 왜 특별한 경우를 만들고 명단 공개를 꺼리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수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특정 정파에 따라 특정 기간에 국가유공자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당사자들만 알고 있엉 하는 것인가. 진정한 국가유공자들마저 그 숭고한 희생이 퇴색되고 있음은 국가유공자를 모독하는 일이 아닌가를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특정 유공자집단에서는 가짜 유공자가 적발되거나 신고되는 사례가 있다 하니 참으로 서글픈 심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겠다. 존경과 추앙을 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의 심사와 보훈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해야 함이 맞다.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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