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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서귀포시 조류 집단 폐사 사건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24년03월30일 17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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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최근 서귀포시 소재 감귤밭에서 발생한 조류 집단 폐사 사건의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7일(수) 오후 1시경 신고를 받고 관련 기관ㆍ부서와 현장을 찾은 자치경찰단은 직박구리ㆍ동박새 등 200마리가 넘는 야생조류가 폐사된 것을 확인했다.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특정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범행사실을 추궁한 결과 모든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즉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문 조사를 마쳤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조류 사체(광주질병관리원)와 감귤 일부(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피의자가 보관하던 농약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송인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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