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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사업 담당자의 고민

등록일 2023년07월28일 08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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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원 비율은 사업마다 각기 다르고,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기도 하고, 자치단체에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 세밀한 심사와 관리 감독으로 보조금사업의 추진에 온 힘을 다하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담당 직원들의 고민에 대한 사항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모 보조금사업을 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도급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모 신청을 하게 된다.

 

보조사업자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금원 중 자치단체에서 정한 비율의 자부담 금액을 지정된 통장에 적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일괄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아 추진하게 된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에 제시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목적사업의 철저한 준공검사를 거쳐 승인과정을 거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정산 지급하며, 보조사업자는 바로 도급자에게 공사비(사업추진비)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받아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조사업이 공모가 아닌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공모사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보조사업의 대상이 수급자 및 취약가구라는 것이 가끔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자치단체는 도급자에게 사업비(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처럼 대상 보조사업자의 지정된 통장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도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많은 문제적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대상 보조사업자의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되면, 대상자가 신용불량이나 채무가 있는 경우 금원이 압류가 되거나, 통장에 입금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도급자에게 공사비(사업추진비)를 체불하게 되고 이 책임을 고스란히 자치단체에 책임소재가 발생하게 되고 담당 직원의 징계사유가 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아 보인다.

 

실례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대상자)를 도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통장을 만들도록 하고, 그 현장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다시 출금하는 과정을 거쳐 도급자에게 공사비(사업추진비)를 지급하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보조사업자(대상자)들 중에는 보조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사업추진비)를 깎아서 그 돈을 달라거나 인출하지 않으려는 행태도 벌어진다. 물론 경제적 약자이기는 하나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적인 이이기에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조금사업의 정산방법을 바꿀 수는 없는가. 예를 들어 금원은 자치단체의 금고에 그냥 넣어둔 채로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에 따른 인출 또는 지급 승인 날인을 받아 도급자에게 정산하는 형식으로 바꾸든가, 보조사업 단위별 책임 기관과 단체를 지정하여 보조금관리를 맞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보조사업자나 도급자 모두가 자치단체 보조금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서류의 복잡성에 보조사업자 대다수나 도급자는 포기하고 만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건양을 제시하여 누구든지 필요한 모든 대상이 보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조사업자가 도급자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공사(사업)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도급자의 관리 감독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체들에게 공지를 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런 업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양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지역 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일부 부류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된다. 보조금 사업 나아가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도 마찮가지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사업 담당자들이 불필요한 고민에 휩싸이게 하지 않는 방안 마련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금원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부조리와 불법 위법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바꾸어야 할 것은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제도의 변경을 주장하고 건의할 수 있는 용감한 사회의 건설을 바란다.

 

 

장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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